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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택배도난, 택배분실 어떻게 해야 하지?(신고,보상)

택배를 직접 받는 경우가 아니면

운나쁘게 발생할 수 있는 택배 분실 및 택배 도난 

어떻게 해야 할까?

 

택배기사 확인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사님에게 배송확인을 받는 것이다.

오배송인지 혹은 도난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배송을 했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을 해보자.

다만 오배송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어렵다.

 

택배사 고객센터 사고신고

택배기사님으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택배사 고객센터로 직접 사고 신고 접수를 해야한다.

단, 배송 14일 (2주)이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니

해결이 안된다 싶으면 바로, 그 즉시 신고 할 것

 

 

< 택배사 고객센터 번호>

한진택배 1588-0011 / 1544-0011

CJ 택배 1588-1255

로젠택배 1588-9988

롯데택배 1588-2121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이후 고객센터에서 진행결과에 따라 안내 전화가 온다.

심사를 통해 택배요금 및 물품 가격에 따라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경찰신고

택배 도난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다수의 경우)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집으로 출동해야 하므로 반드시 집에 있을때 신고해야 한다.(신고시 5분내로 출동함)

 

택배 오배송을 받고 돌려 놓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